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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의뢰 접수
2
담당 배정
3
수수료 협의
4
평가 진행
5
보고서 발급
1
평가 목적
2
대상 정보
3
의뢰인
4
동의·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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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·증여
시가참고
자산 재평가
부가가치세 평가
법인전환 평가
무형자산 평가
컨설팅
재개발·재건축
기타
기타 / 사용 목적 (선택)
상속·증여 개시일 (선택)
제출처 *
평가 대상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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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대상 종류 *
토지
건물
토지+건물
구분건물
공장·기계
영업권 등 무형자산
자동차·선박
기타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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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 납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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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내용 요약온도
평가 목적
대상 종류
소재지
의뢰인
약정사항
1감정평가의뢰 물건(권리)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, 사변이나 당 사무소의 사정에 의하여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에 응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.
2감정평가의뢰인은 당 사무소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합니다.
3당 사무소의 감정평가 의뢰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금액을 착수금으로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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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도감정평가사사무소는 업무 의뢰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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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김진환(온도감정평가사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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